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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법률 알아보기-사기피해를 회복하는 법, 배상명령과 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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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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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너무도 흔한 일이 됐다. 많은 사람들이 OOO검사, OOO수사관으로부터 ‘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, 피해금을 넣어두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’란 전화를 받고 있다. 나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모 검사실에서 전화를 받았다. 수사과정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보니 사기임을 눈치챘으나(결정적인 것은 개명한 것도 모른 채 개명 전 이름으로 통장과 카드가 신규 발급되어 관악산에서 발견됐다는 어수룩한 유인책의 말을 듣고 나서였지만), 경찰서 한 번 갈 일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칫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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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의 문제는 점조직으로 각 공범들을 관리하며 운영되다보니 일당을 체포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.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 돈을 돌려 받는게 난망(難望)이다. 곗돈이나 사업 투자금 사기꾼이 야반도주한 경우와 마찬가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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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좋게도 범인이 체포됐다면 이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차례다. 합의금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보통 돈이 없다며 원금 또는 원금의 일부만 주거나 한 푼도 못준다는 경우가 다반사다. 그래도 마냥 포기할 수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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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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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침 뚝 떼고 잘못이 없다거나 줄 돈이 없다는 가해자에겐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. 판결문이라도 들고 있어야 혹시 모를 재산에 압류라도 시도해보고, 10년 씩 시효를 연장해가며 언제가 확보될 월급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나홀로 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의 가해행위가 왜 위법한지, 자기가 입은 피해가 배상받아야 할 피해가 맞는지 판사에게 증거를 대어 인정을 받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. 이 경우 형사배상명령이 매우 유용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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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배상명령이란, 특정한 범죄를 범한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 선고와 함께 판사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(사기 피해금, 상해 치료비 등)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‘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’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(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, ‘이하 소촉법’ 제25조, 제34조). 즉, 배상명령이 적힌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상대의 재산이나 계좌,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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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사배상명령의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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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형사배상명령은 달리 민사소송의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편리한 제도다. 그렇지만 상해범죄와 성폭행, 그리고 절도, 강도, 사기, 공갈, 횡령과 배임 및 재물손괴 범죄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일부 범죄와 아동•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부 범죄 포함)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다(소촉법 제25조 제1항 제1호)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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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1,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(소촉법 제26조 제1항). 물론 판사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, 검사는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지만,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미리 신청 하는 것이 안전하다(소촉법 제25조 제1항, 제25조의2). 실제로 지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뒤,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선고 된데다 징역형까지 선고되었는데도 배상명령 신청을 깜빡한 바람에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기재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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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명령 신청은 꼭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되고, 법원에 대리허가신청서를 내어 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가 할 수도 있다(소촉법 제27조 제1항). 신청방법은 형사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(필요시 증거서류 포함)를 내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말을 판사에게 함으로써 구두 신청할 수도 있다(소촉법 제26조 제1, 5항).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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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이미 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하며(소촉법 제26조 제7항),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금은 직접 피해금과 위자료이기에 혹시 사기 피해액을 마련하기 위해 가해자가 대출을 요구하여 대출 한 경우의 이자나, 상해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그리고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함에 따른 수입상실액(소위 말하는 ‘일실수입’)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(소촉법 제25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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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상명령으로도 받지 못한 피해금은 민사소송으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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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명령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배상명령으로 신청한 금액 중 판사가 일부만 인정해 명령을 내린 경우엔,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(소촉법 제34조 제2항, 제33조 제5항)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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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문제는 가해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핸드폰번호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,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 송달을 할 수 없어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 공시송달도 우선 주소를 알아야만 신청 가능한 제도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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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결책이 몇 가지 있는데,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가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. 핸드폰번호를 알면 법원에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가입내역을 확인 받아 가입자 주소지,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.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관할세무서에, 계좌번호를 알면 해당 금융기관에, 소유했던 부동산을 알면 해당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, 자동차번호를 알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알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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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사건 진행이 됐다면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곳에(수사 중일 경우 및 판결 확정시 관할 지방검찰청, 판결 확정 전에는 소송 진행 중인 관할 법원)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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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p box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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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합의 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: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지만, 합의금을 나눠 받거나 하는 경우 지급 받지 못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. 이 경우 아직 형사소송 2심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합의금 액수를 형사배상명령의 형식으로 확실하게 남기고 배상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(소촉법 제25조 제2항). 쌍방 화해(합의)를 한 사실을 형사기록에 남길 수도 있는데, 이 경우 민사 판결문처럼 이 화해기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(소촉법 제36조).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닌 범죄 사건에서도 가능한 절차이므로 공증비용을 아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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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위 칼럼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월간지 '사학연금' 2020년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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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tpwebzine.com/page/vol409/view.php?volNum=vol409&seq=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