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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법률 알아보기-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소송, 구상금이란 무엇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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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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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며,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.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도를 여행한 속칭 ‘강남 모녀’에 대한 제주도의 손해배상 청구, 방역수칙 위반 및 비협조를 한 신천지에 대한 대구시의 1,000억 원 대 구상금 청구, 8.15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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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하게 감염자가 늘어나 방역당국의 방역비용이 늘어났거나 상인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생길 수 있다. 그러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은 일견 이해가 된다. 그런데 건보공단이 확진자들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내놓으라고 하거나,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구호비용, 각종 재해지원금을 청구하는 소송들은 사뭇 다르다. 직접 피해자가 아닌 이들이 소송을 건 것이다. 건보공단이나 지자체는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했을 뿐이니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렵다. 이들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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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고를 일으킨 자, 책임을 면할 수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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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래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, 보증인이 있다면 대신 갚아야만 할 것이다. 보증인은 원래 자기 채무가 아니었으니 대신 갚은 빚의 대가를 돌려받아야만 하고, 본래의 채무자인 주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다. 이것이 구상(求償)권이다. 민법에선 각종 보증인들의 구상권을 규정해두고 있다(민법 제425조 내지 제427조, 제441조 내지 제448조 등). 상법에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가 생긴 경우에, 사고를 일으킨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보험자대위라는 규정을 두었다(상법 제682조). 보험금을 지급한 자가,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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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두 가지 규정의 공통점이 있다. 채권자(또는 피해자)가 받아야 할 돈을 채무자가 아닌 누군가(보증인 또는 보험자 등)가 대신 지급하게 하여 우선 급한 불을 끄게 한다. 그리고 나서 채무자(또는 가해자)와 돈을 지급한 자 사이에서 책임 공방을 나누는 것이다.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. 보험사들의 일 처리도 이렇게 진행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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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구상금 소송은 보험사들에겐 아주 익숙한 소송이다. 신호등이 고장나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이 그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경우,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한다. 원래 지자체가 냈어야 할 돈을 보험사가 대신 냈으니, 이제 그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.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, 상대가 무보험 사고 특약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. 가해자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지급한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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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건보공단이나 지자체들의 소송도 구상권 규정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다.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이 발생해서 각종 구호,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, 재난을 일으킨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상금 청구 규정이 있다(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6항). 보험급여사유, 즉 상해나 질병을 일으킨 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원인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(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)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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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상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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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구상금 소송은 손해를 본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아니다. 하지만 그 형태를 보면 손해배상 소송과 매우 유사하다. 본래 피해자가 제기했어야 할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. 청구를 한 자는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했고, 그것이 피해자의 피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,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한다(대법원 94다32054 사건 등 다수 판례)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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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소송과 다른 점도 있다. 아무리 실제 피해가 많았다고 해도, 구상금 소송은 지급한 보험금(또는 지원금)을 한도로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게다가 만약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었다면, 구상금 소송 자체가 기각되어 패소할 수 있다. 보험자가 일부의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(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). 이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야만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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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효문제도 주의해야 한다. 구상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,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이다. 일반인이 채무 보증을 해서 대신 빚을 갚았다면, 주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이다(민법 제162조). 반면 보증기금이 보증계약에 따라 대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5년 내로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(상법 제64조, 대법원 91다37553 사건 등).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도 사안마다 다른데, 여러 가해자 중 한 가해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다면, 다른 가해자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93다32958 사건 등). 그러나 피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거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10다67500 사건 등).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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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p box>

· 구상금 소송을 당한 경우 : 우선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 근거부터 확인하자.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, 지급할 필요가 없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다. 지급의무가 없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금 소송도 불가능하다(대법원 2017다234217 사건 등).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일반 손해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금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과실상계 주장도 할 수 있다(민법 제39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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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위 칼럼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월간지 '사학연금' 2021년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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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tpwebzine.com/page/vol411/view.php?volNum=vol411&seq=18